[칼럼]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조현병 우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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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19-11-30 16:33본문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이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가해자를 사형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3일간 진행한 판결은 사건의 잔혹성을 사형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안인득과 같은 조현병 환자 는 전국에 치료의 대상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중증장애자와 차이점은 본인과 가족이 공개를 하지않고있다.
전국에는 지방자치마다 작은규모의 시설이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는 어렵고 지방자치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자치의 예산 부족으로 작은 규모의 시설마져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 ‘며 현재의 직원들까지 인원 감축을 할 위기다.
정신미약 조현병 환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인득‘과 같은 범죄가 없다고 볼수없는것이다.
특히 진주아파트 사건과 서울 지하철의 묻지마 살인 같은 피해가 일어나는일이 없어야될것이다.
예방활동의 인권보다 장기적인 치료를 하여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제삼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조현병 환자의 시설 확대는 국가적 복지정책으로 시급 하다는 것이다.
「예」세종시는 약500명의 정신미약의 조현병 환자가 있으나 시설 부족으로 가족들도 고민하고 있는실정이다..